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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지난 12월 한 달간 중국발 직구 물품 집중단속 결과 약 3,700건 적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모의총포'에 해당, 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 레저용으로 오인해 구매하기 쉬워 ···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관련 국정과제】

  •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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