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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및 무공해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침 시행▷ 전기지게차 구매지원 신설,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대상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2021년~)과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임대 시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2024년~)을 추진해왔다.

먼저, 이번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다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에 한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25년)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 ('26년~) 전기지게차 추가*** [2026년 평가 일정]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2월 6일), 선정·공고(~2월 27일) 이와 함께,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첫째,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둘째,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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