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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만12세 이상)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 - 카드가맹점 가입시 영업여부 확인방식으로 비대면 확인도 인정 -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심사중단 기준 구체화) 등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카드 발급, 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 등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26.1.23.~3.4.) 주요 내용 [1]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5개 카드사)[2] 비대면 가맹점 가입 허용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 외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가맹점 모집인의 영업여부 확인 의무는 사업자가 카드가맹점으로 가입 후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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