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22일(목)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23.8.)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 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한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른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 예시 :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5.12.20.)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3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