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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4년 만의 대면회의 개최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

정부는 2026년 1월 22일(목),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개최하여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제8조)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현황 - 정부위원 : 통일부장관(위원장),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급) 공무원 - 민간위원 : 김형석((사)통일생각 이사장), 홍순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장만순((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김현경(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서해성(감독/성공회대 외래교수),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박영선(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공동센터장), 김진향(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o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하고,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o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오늘 논의에서 동 고시 제정안에 규정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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