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및 공공부문 등에 역량 집중 - 국민의 요구, 새로운 노동·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2.(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①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임금체불, ②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감독 등을 통해 추가 체불 여부 확인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