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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긍정 판정- 제468차 무역위원회에서 의결 2건, 조사개시 2건 보고- 25년 무역위 운영 성과도 보고, 총 13건 덤핑조사신청·8건 덤핑방지조치 시행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22일(목)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사건」에 대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9.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가 부과 중이다.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하여도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다.

또한, 무역조사실은 2025년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를 무역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조사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입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기업의 신청도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먼저 덤핑사건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추가 시행됨으로써, 25년말 기준 15개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중이다. 덤핑조사신청 건수 측면에서 2025년 13건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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