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성 높인 사회보장 협의제도, 현장 설명회로 본격 안내-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협의제도 개편방안'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 호남·영남·충청·수도권 권역 순회, 사전컨설팅 등 제도개선 내용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6.1.20.브리핑)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1월 23일(금)부터 30일(금)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컨설팅 제도화) 지자체 사업설계 단계 사전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중앙-권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자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 (협의 유형화·신속처리) 사업 유형을 '쟁점·정책실험, 다빈도, 정책 패키지'로 분류하여 절차와 검토 수준에 차등을 두고, 협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다빈도 사업은 신속 협의로 처리한다. - (성과공개·모니터링 강화) 쟁점·정책실험형은 평가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의-이행점검-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거버넌스 강화)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기획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사전협의 제도의 개편방안,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여 지자체에서 새로 개편된 협의 제도가 조기에 현장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사전컨설팅 지원, 협의제외 및 신속협의 대상,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등
-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변경된 제도의 취지와 세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설명회는 호남권(1.23.) 수도권(1.26.) 영남권(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