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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식약처·관세청, K-화장품 위조 대응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 -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국장급 회의 개최 - -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위조품으로 인한 기업 피해 예방 협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1.23.(금) 14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달러, 11.1조원) 중 10%가 화장품(9.7억달러, 1.1조원) 추산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지식재산(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IP 분쟁 닥터(예방 전문가): 지식재산처 일반임기제 전문가, 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변호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분쟁 예방 맞춤형 교육 실시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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