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 맞손-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청소년 이용자 보호, 불법 광고 차단 등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의 이행,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 기관은 인공지능 매체의 확산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인공지능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며,
-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