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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현장 준비 철저 당부- 이스란 제1차관,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협력 의제 집중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3일(금) 오후 1시 30분,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과제의 후속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26년 추진되는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별, 사업별 시행 준비 상황,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1월 28일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50m2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자가 제도 시행에 맞추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국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읍면동이 협력하여 전담조직·인력 구성, 조례 제정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자살예방, 청년지원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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