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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송경희 위원장 두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Ⅱ) : 자율주행차·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1.23.)- 자율주행 AI 성능 향상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안전기준 설명 및 논의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월 23일(금)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을 토대로 자율주행차·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먼저, 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AI 전환을 대비한 법제 정비(AI 특례 마련,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 확대), ▲ AI 관련 각종 안내서 및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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