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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3일(금)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 농장(2,6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오늘 1월 23일(금)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관리자가 안성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한 사례이며,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력이 없었다.

'25/26년 농장 발생(8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강원 ⑦강릉(1.16, 56차), 경기 ⑧안성(1.23, 57차)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6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경기 안성시를 포함한 발생 인접 시·군*에 26년 1월 23일(금) 18시부터 1월 25일(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7개 시·군(경기 안성·평택·용인·이천, 충남 천안, 충북 진천·음성)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60대를 총동원하여 경기 안성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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