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에 '세운4구역재정비사업 통합 심의 검토 의견' 회신 ('26.1.23.)- 이미 확인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방안 마련과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 공사 추진은 법적으로 불가능-유네스코 서한에 대해 1월 30일(금)까지 서울시 회신 없으면 유네스코에 현장실사 즉각 요청 예정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국가유산청에 송부('26.1.12.)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월 23일(금)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서울시·종로구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수년 동안(2009년~2018년) 심의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도출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이하)으로 2018년에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울시 변경 고시('25.10.30. / 최고 높이 145m이하)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2. 매장유산 발굴조사(이하, 발굴조사) 결과, 그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산의 적절한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 공사 추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지보존(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된 현지에 보존), 이전보존(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지 내 다른 장소나 부지 밖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 3.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센터장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 / 이하,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보낸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정보 회신 요청'에 대해 서울시가 1월 30일(금)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산청은 이런 사항을 유네스코와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정비사업의 통합 심의는 향후 추가 설계변
국가유산청, 종로구에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후에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하라" 고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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