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가정 50% 확대, 위기발굴 아동도 포함- 400가정 600가정 확대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연계 --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고도화, 재학대 방지 사업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4.) 400가정 → ('25.) 400가정 → ('26.) 600가정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조기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2026년 조기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광역기초광역기초 서울(1)관악구경기(6)수원시, 용인시, 시흥시, 광주시, 오산시, 의왕시부산(1)강서구대구(1)달서구충북(1)진천군인천(1)강화군충남(2)공주시, 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