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테러 체계,"확"바뀐다- 급변하는 테러환경 대응을 위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전격 출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출범식 개최
정부는 1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의 혁신에 착수했다.
-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26.1.20.)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대테러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기존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TF는 민간위원장(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 주요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 TF는 20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국정원,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총 3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 TF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