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서식 개정
-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25.12.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6.1.26일~'26.3.9일, 43일간).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29일 발표) 중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내용.
- (전담자 배정 및 피해신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배정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
- (피해구제 절차 동시진행)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초동조치 실시, 경찰 수사의뢰,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 진행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