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민원·커지는 집단갈등 해결 나선다.국민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 시민상담관, 각 기관 갈등관리담당관 등과 연계, 오늘(27일)부터 집단갈등조정국 전담인력을 통해 해묵고 관성화된 민원, 집단갈등 적극 해결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오늘(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조정(2025년 7월),
- 상호 소통에 기반한 조정으로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력을 구현한 ▴강원도 양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조정(2025년 8월),
-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 속에 다수의 국민이 관련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한 ▴경기 성남 3개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조정(2025년 10월)
- 장기간 표류하던 사안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능동적 조정자로서 노력한 ▴충남 당진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2025년 12월)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