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국가주도 배상체계 마련▷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위한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승인평가 추진 ▷ 노후산단 및 첨단산업 대상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방안을 마련*했고, 인체와 환경 위해성이 높은 고독성 화학물질을 퇴출하기 위해 제한물질 2종을 신규 지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5.12.24)** 납화합물(페인트 용도 사용금지), 염화메틸렌(가정용세정제, 페인트제거제 용도 사용금지)또한, 장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을 본격 시행('25.8.7)하여 획일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화학사고 위험도에 비례한 사업장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①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관리 책무 신설, ② 정부 주도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및 시험자료 생산, ③ 정보공개 확대(정부 유해성심사 결과만 공개→기업 등록·신고정보도 공개)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사고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