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함을 명시
- 가명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 등
【관련 국정과제】
46-4.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금융분야 AI 활용 확대를 지원하여 금융소비자 누구나 AI 혜택을 누리도록 유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금융 AX 확산을 위해 결합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 2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2)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24.12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 (§14의2)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제6호). 데이터결합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가명정보)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