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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①체포영장 644건, ②통신영장 548건, ③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④구속영장 14건이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이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 중이다. 고의·악의적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을 위해 하나의 임금체불 사건에 여러 개의 영장이 동시에 활용되기도 하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후 수사를 회피하며 도피생활을 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한 사례 A사업주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천9백만원을 체불한 뒤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하여 수사한 뒤 구속했다.

해당 사업주는 체불 피해 회복 노력은 전혀 없이, 다른 노동자의 임금을 추가 체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망 우려 등이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되었다. ②임금 지급 여력이 있으나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구속 사례 B사업주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천4백만원을 체불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사업주가 돈이 있음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 회복 노력 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불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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