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1.28.)- '보이지 않아도 키오스크로 아메리카노 주문할 수 있어요'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본격 가동, 제도 확산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를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2의 2] (1단계: '24.1.28.~) 공공·교육·의료기관 등(2단계: '24.7.28.~) 복지시설, 대규모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자(3단계: '25.1.28.~) 관광사업자,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자(전면 시행: '26.1.28.~) 위 단계별 적용일 前 키오스크 설치한 경우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정통부)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 가능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①바닥면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