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 가맹 사업 정보,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창업-운영-종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 위약금 등 핵심 정보 위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 방법 등을 안내
「표준양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2026.1.28.~ 2.25.)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64번)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2025.9.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참조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시행령·표준양식 고시 개정) ①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