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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26년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 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12개 시군구에서 구입 가능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목)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재가급여 :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이 있음

복지용구 현황 : 2025년 12월 말 기준 23개 품목, 721개 제품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26.1월~12월)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경기 의정부,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전주(완산구), 경북 경산, 경남 김해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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