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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첫 번째 감독 결과 발표- 금년도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천 1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 밖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24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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