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공시 대폭 확대,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1.28일) -▲영문공시 대상기업 확대(코스피 상장사, '26.5월~) - [1단계현행]자산 10조원 이상 등(111개社)→[2단계개선]자산 2조원 이상(265개社) ▲주주총회 표결결과 상세 공개('26.3월~) - 의안별 찬반률, 찬반주식 수 등 표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RSU* 등 주식기준보상 공개 신설, TSR** 등 기업성과와 보수를 함께 공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s)으로서 향후 일정조건 달성시 주식을 받을 권리 부여** Total Shareholder Return(총주주수익률): [(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1.28일(수))에서 의결되었다.* '25.11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참고 1. 영문공시 대폭 확대('26.5월~) : 거래소 규정 개정 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산 10조원 이상&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등)에 이어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26.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거래소 규정에 반영하였다.* 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금번 조치를 통해 영문공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