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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금융위, 1월 28일 정례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는 '26.1.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6.1.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동 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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