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최 -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상품 구조 및 운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 구성 - T/F 논의를 거쳐 3월중 상품 구조를 확정하고, 펀드운용사 선정을 통해 금년 6월까지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관련 국정과제】

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금융위원회는 '26.1.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요· (일시/장소) '26.1.28.(수) 16:00 / 금융위원회 스마트워크센터 9층 제1회의실 · (참석)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단장 주재), 산업은행,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 업계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향유함과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민간투자관리전문가(manager)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구조이다.

【 국민참여형펀드 사업구조도(안)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매년 6,000억원*, 향후 5년간 3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1.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재정투입 1,200억원(후순위 보강)은 별도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10~40%)*,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9%) 등 세제혜택이 여타 정책성펀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국민참여성장펀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