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2차 금융위원회('26.1.28.)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스포츠서울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회사명대상자최종 과징금 부과액㈜스포츠서울前대표이사 등 4인 총 13.2억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11.12.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