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 -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해 지원 공백 방지 -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친자 확인 등)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출생신고 지연 및 출산장려금 미수급 사례)-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28개월 소요-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받지 못함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1월 23일(금)에'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제1차관 주재, 시도 보건복지 국장 참석)'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