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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관련 국정과제】

  •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월 30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의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24.7. 발효)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25.2. 발효)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한편,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DPP*)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포장·포장폐기물 규정 역시 △재활용 등급평가에 따른 재활용저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성·분리배출정보 등 요건이 부여될 예정이다.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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