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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 1.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추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 상향(1,500만원5,000만원).

【관련 국정과제】

59-3 소상공인 취약계층 채무부담경감("상환능력과 성실 납부 여부를 심사한 후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6.1.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26.1.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시 이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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