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계획 발표 - 사회적 기업, 안전 인증기업 및 가족친화 기업 등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 신(新) 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에 대해서도 특별 세정지원 실시 - 대상은 확대하고, 신청은 더 간편하게, 지원은 더 신속하게 실시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구분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재해경감 우수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사회적기업계기업수1,0752961,0563,7666,193인증기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관세조사 유예·연기 분야는 하반기 추가 예정 ② 신(新) 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 실시 다음으로, 미국 관세정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세율 적용 품목을 대미 수출하는 기업 자체 선정 ③ 위기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실시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④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 운영 또한,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2026년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처리되도록 개선하였다. ⑤ 과태료 납부 지원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하여,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