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요건 충족 시 중복 가능) 최근 3년간('22~'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이며, 사업장은 다르나,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이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22년, '23년 공표), 현대건설㈜('22년, '23년 공표), 효성중공업㈜('23년 공표)이 포함됐다.
또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으며, 현대건설㈜('22년 발생), 지에스건설㈜('20년 발생), 에이치디현대중공업㈜('19년, '20년 발생) 등이 포함됐다.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1개소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3명 사망, '22년 발생) 등 11개소이다. ②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 329개소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종 평균 이상 사업장은 현대건설㈜(원청)('22년 발생), 신동아건설㈜(원청)-정문이엔씨㈜(하청)('21년 발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20년 발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