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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심사제 도입으로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6.1.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개정안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종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확대**된다.* (심사대상확대) 대표자·임원 → 대표자·임원 + 대주주** (대상법률확대)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 → 현행법률+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다른 법률(금고형 이상)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금융회사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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