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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금)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인증의 보유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 비건인증)에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인증획득 이후에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증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인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스트 트랙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 트랙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증 종류를 늘리고*, 사업 신청기간도 2월부터 11월까지로 연장해 기업들이 연중 상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명칭도 '전략지원 트랙'으로 변경).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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