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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順 ('25, 지식재산처·벤처기업협회)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법정 외 당사자 신문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3.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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