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산업안전보건법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