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30일(금),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25.11.3.)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민이 한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선택 : ('20)19위 → ('23)14위 → ('24)9위 → ('25)4위(SK 사회적 가치연구원,
- 2025) ** ▲(법무부)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25.10~12월, 초중학교 913학급) ▲(헌법재판연구원) 교장 자격연수 중 헌법특강('25.9월, 347명), 교원 대상 특강('25.11~12월, 5개교육청) 등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 기준의 근간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한다. 먼저,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25.초.중 → '26.초.중.고로 확대, 약 2,000학급) ▲(헌법재판연구원.법제처) 교장 자격연수 및 시.도별 교원연수 시 헌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