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 옵션 대상상품·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국내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30.~'26.3.11.)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