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금), 제주도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 및 노동안전 예방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중앙의 '감독 노하우'와 '지방의 현장 행정력' 결합, "제주를 '노동청정지역'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월 30일(금)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법률이 제정되면
노동부-제주도 「안전한 일터」 위해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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