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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폐천부지 '소유권 양여' 갈등, 37년 만에 해결" - 한양대, 1988년 청계천 하류 축조공사 등 시행 후 하천부지 등을 '증여'- 서울시, 폐천부지 한양대에 '양여' 약속…하지만 37년째 '불이행'- 성동구청, "부지 무단 사용했다"면서 최근 한양대에 '변상금' 10억 원 부과- 권익위·서울시·성동구, 폐천부지를 한양대에 '양여'하기로 조정 합의

한양대학교가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과거 폐천부지*의 소유권 양여 관련 민원이 37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폐천부지 : 하천공사 또는 호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신청인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양대학교 내 폐천부지 3필지에 대한 양여 및 변상금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1988년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한양대학교에 88올림픽 배구 경기장부지와 그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청계천 하류 축조공사 및 제방도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자, 한양대학교는 이를 시행·준공하고 1989년 사근동의 제방부지 97필지(23,107㎡)를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 증여하였으며, 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때 하천공사 허가권자인 성동구청장은 시행 허가 당시 하천부지가 폐천부지가 되면 그 부지를 한양대학교에 양여하고 정산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이후 사근동 115-8번지 등 3필지에 대해 당시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성동구가 1989년 7월 5일 관보에 폐천부지 고시를 하였다.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당초의 시행 허가조건과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위 폐천부지의 양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1990년 3월부터 1997년까지 여러 차례 해당 폐천부지의 양여를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한양대학교가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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