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폐천부지 '소유권 양여' 갈등, 37년 만에 해결" - 한양대, 1988년 청계천 하류 축조공사 등 시행 후 하천부지 등을 '증여'- 서울시, 폐천부지 한양대에 '양여' 약속…하지만 37년째 '불이행'- 성동구청, "부지 무단 사용했다"면서 최근 한양대에 '변상금' 10억 원 부과- 권익위·서울시·성동구, 폐천부지를 한양대에 '양여'하기로 조정 합의
한양대학교가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과거 폐천부지*의 소유권 양여 관련 민원이 37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폐천부지 : 하천공사 또는 호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신청인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양대학교 내 폐천부지 3필지에 대한 양여 및 변상금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