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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사전심사 제도 개선 성과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관세평가분류원은 사전심사 제도를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목분류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월 30일(금) 서울세관 별관에서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그간 품목분류 내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 보완 요구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 왔다.

그 결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건수는 2024년 5,252건에서 2025년 6,189건으로 약 17.8% 증가했음에도, 처리 기간은 15일에서 9.5일5.5일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 내부절차(심의회 & 협의회) 중 1개 절차만 거치도록 개선하고, 품목분류 변경 등 위원회 상정 필요 건은 서면 협의회 등 신속한 절차로 위원회에 상정 이번 간담회는 사전심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사전심사 신청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 품목분류1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 내용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전심사 신청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사전심사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물품의 기능·구성·용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혼합물·복합물·가공물 등의 경우 원재료별 성분표와 함량 비율이 명확히 제시되면, 추가 분석 없이도 비교적 신속하게 품목분류 검토 및 회신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전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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