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0일(금)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246마리)에서 구제역(5마리)이 확진됨에 따라, 1월 31일(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월 30일(금)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마리와 육우 2마리에서 식욕부진, 발열, 침 흘림 등의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장주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월 31일(토)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이는 올해 첫 발생이다.
과거 발생 현황: '25년 19건(영암·무안), '23년 11건(청주·증평), '19년 3건(안성·충주)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즉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한우 181마리와 젖소 65마리 등 246마리 전체 두수에 대해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확진에 따라 즉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1월 31일 토요일 새벽 1시부터 2월 2일 월요일 새벽 1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에 대해서는 기존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추가 '상향 조정'하였다. 이외 시도, 시군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 김포시 우제류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하여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39대를 동원하여 농장 및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소독·세척을 하고 있다. 3. 방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