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74건이 발생하여 338명(사망 136, 부상 202)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 중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그 중 39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정비 작업 중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4.5.26. 보도자료(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용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시설 내 밀폐공간 정비 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설명한 안전교육 영상을 마련했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국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팔어, 캄보디아어 등 8개 외국어*로도 함께 제작했다.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해당 영상은 △밀폐공간과 질식에 대한 이해, △작업 전 작업 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 조치,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작업 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