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신인도 개선 안정적 공급과 정책 지원을 '동시에' - 적격심사 변별력 강화를 통한 군수품 공급 안전성 확보 -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해 군수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감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군수품 적격심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먹고 입는 상용군수품을 이관받은 이후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반복된 군수품 납품 지연 사례를 선제적으로 대응, 군수품 계약관리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을 군수품 조달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군수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인도 배점 구조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게 부여돼 납품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도 통과가 되는 사례가 있어 신인도의 총 배점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납품지연이 발생한 경우, 총 가점 한도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변경했다.
(5억원 이상 신인도 총 배점한도) +7~-5점 → +5~-5점이를 통해 적기 납품한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군수품 계약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첫째,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