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 이행 지원사업 4개 및 화관법 이행 지원사업 4개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등록·신고 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8개를 자세히 소개하고, 참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1. 화평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개 소개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신고를 하면 유예기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 1단계 등록(1천톤 이상 or CMR(암돌연변이생식독성물질), ∼'21년), 2단계 등록(100∼1,000톤 미만, ∼'24년), 3단계 등록(10∼100톤 미만, ∼'27년), 4단계 등록(1∼10톤 미만, ∼'30년) 연간 제조·수입량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은 유예기간인 2027년까지 등록을 이행해야 하므로 올해는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의 등록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10톤 이상~100톤 미만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등록 완료까지의 전과정을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