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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 감독('25.9~12월) 결과 발표 -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하였으며, '26.2.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25년 익명제보 접수) 총 3차례 (3.4~3.28, 6.16~7.4, 7.28~8.31)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①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63.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48.7억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②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금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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