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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특구 이행 점검 및 지원 위한 정부·지방정부·기업 협의체 구성▷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경북), 울산광역시, 서산(충남)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분산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경기도, 부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방전하여 전기차 충전소·산단·항만·데이터센터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 모델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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