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발굴, 숨은 규제 해소, 기업 책임·의무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 - 조달청, 2월 3일부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시행…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 - 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산부품 사용 촉진 등 정부 정책 지원 - 공공성·혁신성 동시 평가, 지정서 이전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조달환경 조성 - 시범구매 사후관리 강화로 기업과 기관의 책임·의무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이 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산부품 사용 촉진, 규제샌드박스 지정 연계 등 정부 정책 지원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에는 지정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기한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동일 기술로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공공성·혁신성 동시 평가, 지정서 이전 허용 확대, 규격추가 간소화 등 숨은 규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